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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청탁금지법 타격 농어가·자영업자 위해 800억 지원한다

[내수활성화 방안]청탁금지법 타격 농어가·자영업자 위해 800억 지원한다

기사승인 2017. 02.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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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수산업, 화훼업, 자영업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 등 타격을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비회복 뒷받침을 위해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증액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운영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2.39%다.

여기에 기존 지역신보 보증의 만기를 업체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원금 상환조건 없이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추가보증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는 특례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이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납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도 실시된다.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기존보다 2조2000억원 더 늘리고,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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