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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무산..특검 종료 D-4

특검 연장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무산..특검 종료 D-4

기사승인 2017. 02.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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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5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이병화 기자 photolbh@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활동을 마치게 된다.

이날 합의 무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지속적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야 3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난색을 표해왔다. 국회법 85조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도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절충안으로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 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정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특검정국을 대선까지 끌고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헌재의 탄핵 선고 전 특검 활동이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고수했다.

그러자 야권은 한국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회동 직후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이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이는 특검법 제정 당시의 기본 합의 정신에 반한다”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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