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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금융제재 강화 위해 기준 개정 합의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금융제재 강화 위해 기준 개정 합의

기사승인 2017. 0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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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의 기준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FATF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국제연합(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국내에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에 가입했으며, 오는 2019년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북한의 FATF 기준 이행 계획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현 자금세탁방지기구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이스라엘, 스웨덴과 함께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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