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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 불구속 기소…의료법 위반 등 혐의

특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 불구속 기소…의료법 위반 등 혐의

기사승인 2017. 02.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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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특검 출근하는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 수사 마지막날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최순실씨(61)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57)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공식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원장을 뇌물 공여,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주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 자매를 진료하고 허위로 의료기록을 작성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58)와 김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이임순 순천향대학 병원 교수 등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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