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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최순실 뇌물 혐의 추가기소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최순실 뇌물 혐의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7. 02.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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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규철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지 않고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수사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경우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검찰에 이첩한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경영권 승계를 과정에서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최씨가 애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특검팀은 뇌물수수죄를 추가 기소한 뒤 법원에 병합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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