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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일 공식 출범…“개인·기업 신속한 재기 방안 모색”

서울회생법원 2일 공식 출범…“개인·기업 신속한 재기 방안 모색”

기사승인 2017. 03. 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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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 전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YONHAP NO-1877>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에게 법원기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 및 기업의 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이경춘 원장)이 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문을 연 이래 20년 만에 출범하는 전문법원으로 기존의 행정법원·가정법원·특허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이다. 개인 혹은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설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은 2013년 835곳, 2014년 873곳, 2015년 925곳에서 지난해엔 93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지난해의 경우 936건 중 절반 가까운 404건이 접수됐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2012년 이래 매년 전국에서 9만∼11만명에 달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설치로 사법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도산사건에서 한층 더 수준 높고 전문화한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 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을 갖춘 신속하고도 적정한 법적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대 회생법원장을 맡은 이경춘 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채무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가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엔 이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할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1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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