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기사승인 2017. 03. 23. 18: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창명
방송인 이창명씨.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씨(47)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잠적한 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자신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