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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 혐의 적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7. 03.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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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장고 끝의 결단…"사안 중대해 영장 불가피" 결론
30일 영장심사…검찰·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선에의 영향을 고려해 애초 예상보다 빨리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만큼 향후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한 의심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고,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죄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고려했다고 밝힘으로써 영장 범죄사실에 뇌물 혐의가 포함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검찰은 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지난해 검찰 1기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은 다르다. 기소 단계에서는 정치하게 쓰겠지만 영장 단계에서는 러프하게 간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거나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후 고심을 거듭하며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작업에 총력을 쏟아 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고민한 끝에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수본 1기는 박 전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압박,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후 특수본 1기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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