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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오는 30일 오전 열어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오는 30일 오전 열어

기사승인 2017. 03.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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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일반적으로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다만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 소요돼 다음 날 새벽 5시30분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아 영장실질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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