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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7. 04.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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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권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면했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권 의원은 하남산단이 노후거점사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거인들에게 공약을 선전하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내용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선거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남산단이 국비 사업에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이 노력이 상단한 점,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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