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의 피해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