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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통해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유학생 통해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7. 04.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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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통해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장씨 일당이 대리구매한 화장품을 밀수출 하기 위해 마련한 창고형 사무실 모습. /제공=부산지방경찰청
중국인 유학생을 시켜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장모씨(26)와 이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의 대학 2곳 인근에 각각 창고형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학생을 모집하여 부산 지역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다량으로 대리 구매시켜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외국인이 면세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공항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바로 물건을 받을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유학생들에게 일당을 주고 화장품을 대리 구매시킨 뒤 항공권은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최근 정부간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구매대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화장품을 과자, 캔디, 초콜렛,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부산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죄 의식 없이 국산 면세 화장품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각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 상대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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