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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대판 ‘봉이 김선달’ 경찰에 고발

평택시, 현대판 ‘봉이 김선달’ 경찰에 고발

기사승인 2017. 05.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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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물 모아 레미콘 회사 납품
평택, 현대판 봉이 김선달
불법으로 소하천에 설치한 수중펌프
경기 평택시가 도일동 일대에 있는 소하천에서 불법으로 물을 모은 뒤 탱크로리에 담아 레미콘 회사에 납품해 수년간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도일하천수를 하천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레미콘회사에 판매한 W모(58)씨를 소하천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W씨는 평택시 소재 소하천의 물을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물을 모은 뒤 미리 설치한 수중펌프를 이용해 15t 탱크로리에 물을 담아 안성시 산하리 소재 H레미콘회사에 물을 납품해오다 적발되어 고발됐다.

특히 W씨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물을 팔아 오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두 차례 벌금을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부과되는 벌금보다 이익금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박모씨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시점에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조장한 레미콘회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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