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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제조해 판매한 한의사 등 벌금 수십억 철퇴

불법의약품 제조해 판매한 한의사 등 벌금 수십억 철퇴

기사승인 2017. 05.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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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의약품을 만든 한의사와 건강원 업주, 한약사들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8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에서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허가 받지 않은 당뇨치료제 원료 의약품 92억원 어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제조한 불법 당뇨치료제는 3399kg에 달한다.

정씨가 제조해 판매한 불법 당뇨치료제는 메트포르민 염산염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고모(56)씨와 고씨에게 고용돼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최모(40)씨 등 한약사 4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씨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만들어 판 다이어트 한약의 매출액은 63억3000만원에 달했고 이 약에는 마황 성분도 함유돼있었다.

고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약사들은 벌금 200만∼1000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판매액이 거액이고 마황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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