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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 추진

공정위,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 추진

기사승인 2017. 05.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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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엔 원사업자의 보복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다.

김 내정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와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김 내정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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