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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고발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하도급 ‘갑질’ 고발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기사승인 2017. 05.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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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갑질’을 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한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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