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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시 운행 중단 없도록 후속 방안 추진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시 운행 중단 없도록 후속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7. 05.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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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수 절차 등 모색 놓고 해지시지급금 등 법리상 치열한 법적 다툼 예고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의정부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대희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6일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경전철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절차와 대응 모색에 대해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확정해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협의 과정에서 운행 중단 등의 우려가 발생 시 시는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 체결 등 경전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조속한 운영방안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가 검토해 온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시장은 “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시장은 “해지시 지급금과 관련해서는 법리상 장기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일 수 있음과, 또 기업이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 지급금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양산 등이 우려 된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투자비 3800억원에 대해 운영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으로 볼 때 현재 약 20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만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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