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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7월 마무리

‘국정원 동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7월 마무리

기사승인 2017. 05.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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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5년 10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공판을 열고 오는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량을 설명하고 구형한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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