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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검찰 수사까지…양승태 대법원장 사면초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검찰 수사까지…양승태 대법원장 사면초가

기사승인 2017. 06.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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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양승태 대법원장<YONHAP NO-1062>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선 법관들로부터 추가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받고 검찰 수사대상에까지 오르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또다시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한차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일선 법관 100명이 모여 사법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법파동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고, 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양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측의 이 같은 입장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달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양 대법원장 입장으로선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이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며 양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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