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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태정산업 등 2개사 검찰고발 등 조치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태정산업 등 2개사 검찰고발 등 조치

기사승인 2017. 06.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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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 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증권발행제한·과징금·감사인지정·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2012년도에는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가 발생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된 금형 관련 외주가공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고 발주처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한진피앤씨에게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한진피앤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705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또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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