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1 | |
|
길 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남자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몇 년 전부터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세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환자인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김모씨(35·여)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경배씨(40)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정부에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낙성대역 의인’으로 불린 곽씨는 향후 2년간의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