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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없는 무자격 반려동물 진료시 처벌

수의사 처방 없는 무자격 반려동물 진료시 처벌

기사승인 2017. 06.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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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개나 고양이 강제임신, 수술 등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수의사 외에 일반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처리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 지상파 방송 교양프로그램에서 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라 제기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동물)진료의 범위를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노새, 관상조류, 수생동물 등 축산법에 명시된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변경·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농식품부가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례집에 따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고 예방목적으로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했다”며 “이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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