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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없다”…‘제2의 담배세 논란’ 차단 나선 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제2의 담배세 논란’ 차단 나선 기재부

기사승인 2017. 06.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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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제2의 담뱃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수제)맥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되, 또다른 이슈인 종량세 체계로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영록 세제실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최 중인 과세체계 개편안 관련 공청회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 방침에 가닥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온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우선 기재부는 경유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될 연구용역 결과 중 일부를 미리 공개한 것이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기재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년간 실시된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실장은 “내달 4일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발표될 것”이라며 “기재부가 확인해본 결과, 10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밖에 연구용역 결과에는 국내 미세먼지 증가에 해외기여분이 크고 유류소비가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란 점, 세율조정에 영향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많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에는 유가조보금을 받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맥주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2017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실장은 “지난 22일 개최된 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한 소규모 맥주 지원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소규모 맥주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던 만큼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또다른 이슈인 종량세 체계 개편효과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학계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인위적 축소보다는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중심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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