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결정

헌재,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결정

기사승인 2017. 06. 27. 13: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온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2015년 6월 “세월호 피해 지원법 16조가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법 시행령 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