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통행세 의혹’ 미스터피자 측근 회사 2곳 압수수색

검찰, ‘통행세 의혹’ 미스터피자 측근 회사 2곳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 06. 30.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국내 피자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스터피자 관련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J사와 P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높은 가격에 치즈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즈공급과 관련해 통행세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 업체는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모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측이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인근에 피자가게를 고의로 출점한 의혹,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광고비를 고의로 떠넘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지난 28~29일 소환조사하고, 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