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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태전 아이파크’ 속임수 분양 논란…광주시 경찰 고발

현대산업개발 ‘태전 아이파크’ 속임수 분양 논란…광주시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17. 07.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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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엔 없던 '옹벽' 생겨
신고 않고 설계 무단 변경
회사측 "안전 위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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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경기도 태전4지구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 한 명이 1인 시위를 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광주시 태전4지구에 짓고 있는 ‘태전아이파크’ 아파트가 속임수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옹벽’ 등 구조물을 아파트 외곽에 짓고 있는 것. 더구나 감독기관인 광주시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고의로 분양받을 사람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태전4지구에 들어서는 ‘태전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25층, 7개동, 6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다음달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입주를 앞두고 단지가 완성된 형태를 드러내면서다. 입주예정자들은 완성돼가는 아파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양 당시 견본주택 모형이나 주택설계도에는 전혀 없던 거대 옹벽에다 ‘갈지(之)’자 형태의 불편하기 짝이 없는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설계도면이나 견본주택 내 모형도에선 없었던 것으로, 광주시에 추가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집단으로 반발, 건설사 측에 공사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는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한 입주 예정자는 “분양 당시 주택 모형도에는 경사진 완충녹지로만 돼 있어 도저히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팔데는 좋게 포장해 팔고 건설사 마음대로 나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계약행위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광주시도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에 들어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에는 옹벽이 아파트 안쪽 1곳이었는데 이후 변경신고 등 절차가 없었다”며 “임의로 외곽에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지난달 26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측 관계자를 소환해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으로 경사가 있다 보니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옹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도면 추가 변경신고는 시행사가 담당해 왜 이렇게 됐는가는 건설사가 알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의 해명을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한 건설사가 변경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도급사업이라고 해도 시공을 하는 이상 설계변경을 몰랐다는 해명은 믿기 힘들다”면서 “처음 설계과정에서 문제를 바로 잡지 않다가 막상 분양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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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 부당함을 호소하면 현대산업개발 측의 10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팻말을 배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사진=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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