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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S씨,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공식입장)

김정민 측 “S씨,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공식입장)

기사승인 2017. 07.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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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진=박성일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S씨를 추가 고소했다.


26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김영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해 8월 21일 조정기일로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기에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 측은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S씨를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라며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S씨)에게 결별을 요구하였다(결별의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라며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S씨는 지난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S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데 말도 안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S씨에 대한 형사 재판 공판은 내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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