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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7. 07.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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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직권남용 판결 부당"…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 전망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7.27 / 사진 =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당한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직권남용 부분"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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