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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민원 33% 감소…승차거부·불친절 여전

서울 택시민원 33% 감소…승차거부·불친절 여전

기사승인 2017. 08.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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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편신고 지속 지역 수시 단속·방식 다양화 통해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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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민원 항목별 현황. /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와 ‘민원총량제’ 등을 도입한 결과 3년 전보다 택시민원 건수가 33.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택시민원은 총 9115건으로 2014년 상반기 1만3716건 보다 4601건(33.5%)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는 9006건에서 3617건(40.1%) 줄어든 5389건으로 나타났다.

항목 중 승차거부와 불친절은 각각 2444건(45.3%)과 3512건(19.3%)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방식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택시 업체 서비스 평가기준 중 민원관리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민원이 다발하는 택시회사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주고 특별 관리한다.

한편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접수 후 불친절 운수종사자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다.

‘민원총량제’는 설정한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이 택시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민원’이므로 민원 감축이 곧 서비스 개선이라 여기고 택시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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