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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내년 2월까지 전매가능

서울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내년 2월까지 전매가능

기사승인 2017. 08.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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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2곳
시범아파트 매매가 4000만~5000만원 올라
수정·공작·신반포4차 등도 신탁방식 추진
부동산
서울에서 내년 2월까지 신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재건축 단지는 위탁자 분양권을 팔 수있을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탁방식으로 사업시행사가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1790가구)와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129가구) 등 두곳이다. 시범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이, 한성아파트는 코리아신탁이 맡고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탁 재건축 위탁자 지위 양도를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더라도 위탁자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된다. 위탁자는 조합 재건축에서 조합원과 같은 의미다.

서울은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금지됐다.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만 가능해 살 이유가 사실상 없어졌다.

개정안은 신탁방식 재건축단지가 지자체에서 지정개발자로 선정된 다음부터 위탁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조합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와 같다.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개발자를 선정한다.

지정개발자 선정단계 다음에는 재건축 조합 추진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친다.

시범아파트가 위탁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은 뛰고있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11일 기준 전용 60㎡ 매매가격이 평균 5000만원이 올랐다. 시세는 7억5000만~7억8000만원대다. 전용 79㎡도 4000만원 상승해 9억~9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여의도 A부동산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전용 60㎡는 매물이 없고 전용 79㎡가 매물이 나와있다”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위탁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매물을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 수정·공작아파트 등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두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속해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있어 시범아파트보다는 사업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아파트는 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없이 주민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홍이표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장은 “내년 3월 이전 지정개발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다음달 30일 주민총회를 열어 재건축 방식을 조합으로 할지 신탁방식으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내년 2월전까지는 위탁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자산신탁은 신반포4차에 참여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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