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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대호’ 표절 아냐…김준기 감독 손배소 패소

법원, 영화 ‘대호’ 표절 아냐…김준기 감독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7. 08.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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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영화 ‘대호’ 포스터
2015년 개봉한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 감독이 영화 ‘대호’의 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대표, 배급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김 감독의 저작물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를 담은 영화 ‘대호’를 살펴보면 소재의 유사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줄거리나 사건의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방식, 장면, 대사 중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전체 분량 대비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 감독은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왕’은 1910년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이를 쫓는 사냥꾼을 소재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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