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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법원, 오늘 오후 2시30분 1심 선고

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법원, 오늘 오후 2시30분 1심 선고

기사승인 2017. 08.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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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소기소)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장이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양형 이유를 밝힌다. 이후 마지막에 형량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선고까지만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이며,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박 특검은 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총 5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이 부회장과의 법정조우는 끝내 불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팀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총 298여억원을 최씨 측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지원에 투입된 77억9000여만원,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2800만원 등이 뇌물 액수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뇌물공여 혐의는 이 부회장이 비공무원인 최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즉 민간인 신분인 최씨에게 뇌물을 준 행위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의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해 징역 1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 내부 일부 통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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