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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기의 재판’ 이재용 내일 선고…‘뇌물공여’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

법원, ‘세기의 재판’ 이재용 내일 선고…‘뇌물공여’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

기사승인 2017. 08.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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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운명을 가를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지 178일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이 부회장의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그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마필 구입비 등 총 78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지원이 그룹 현안 해결과 대가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이 최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했고,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지시를 최씨에 대한 지원 지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공주승마’와 관련한 언론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 때부터 최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2015년 7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독일에서 올림픽 지원 방안과 관련해 최씨의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여억원을 지원한 것도 청와대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는 지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마무리됐다”며 “재단 등에의 지원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를 공범으로 인정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인정과 직결된다.

지난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차명휴대폰으로 수백 차례 의견을 나눴고, 최씨가 3여억원의 박 전 대통령 옷값 등을 대납했다”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위해 최씨와 공모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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