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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청약제도 추석이후 본격 시행…실효성은?

개편 청약제도 추석이후 본격 시행…실효성은?

기사승인 2017. 09.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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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통장 가입후 2년 넘어야
전용 85㎡ 이하 100% 가점제 추첨
투기수요 줄고 실수요자 당첨률 높아
가점 낮은 3040은 청약기회 줄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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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현행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늘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은 100%(조정대상지역 75%)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제도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다음주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 개편 작업, 긴 명절연휴 등이 맞물리면서 추석 이후에나 법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 역시 이런 상황 때문에 추석 이후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5구역) 517가구(일반분양), 대림산업·롯데건설의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평구 응암2구역) 525가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고덕 아르테온’ 1397가구 등이 10월께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제일건설의 ‘의왕 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의왕 백운밸리 A2·4블록) 594가구, 계룡건설의 ‘시흥 장현 리슈빌’(시흥시 장현지구 C-1블록) 891가구 등이 내달 중 분양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월 둘째 주보다 셋째 주에 견본주택 개관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편된 청약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덤빌 여지는 줄었고, 무주택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많아졌다는 평가가 주류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가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가수요가 빠져 이상과열을 잡을 수 있고,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의 당첨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등은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에서 밀려 100% 가점제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가점이 낮으면 추첨을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 이제 60%의 기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SK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분양한 ‘공덕 SK 리더스 뷰’ 전용 84㎡ A형은 당첨자 평균 가점이 64점(만점 84점,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합산) 수준이었다.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공급한 ‘대신2차푸르지오’의 경우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이 65~70점에 달할 만큼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보유자가 많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서울의 경우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이 때문에 당첨 가점은 더 높아져 50대 이하 청약자는 확실히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가점이 낮은 30~40대 젊은층은 특별공급 기회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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