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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C 담합과징금 7300억원 확정…“사업 영향 없을 것”

LG전자, EC 담합과징금 7300억원 확정…“사업 영향 없을 것”

기사승인 2017. 09.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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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한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와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법원이 LG전자와 필립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CRT 가격 담합으로 인한 6개 회사 과징금이 모두 확정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이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됐고, CRT 사업도 이미 접은 상태라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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