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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빅뱅 탑과 대마 흡연’ 가수 연습생 2심도 징역형

법원, ‘빅뱅 탑과 대마 흡연’ 가수 연습생 2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7. 09.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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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예명 탑)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1·여)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환각제)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입한 것은 사회적 폐해 가능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마약류는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가 젊은 나이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사고,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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