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실효성 없는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수사권 도입 언제쯤?

실효성 없는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수사권 도입 언제쯤?

기사승인 2017. 09. 25. 17: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무원 수사권없어 실제단속·사법처리 힘들어
의원 입법발의됐으나 연내 국회통과 장담 못해
basic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정부의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려 단속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현장점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미사지구 A33블록 미사강변제일풍경채는 지난달 139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분양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경과한 지난달 10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다. 전매제한이 풀린지 불과 20일만에 19%가 손바뀜됐다.

하남 미사지구처럼 인기 택지지구인 고양 향동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향동 호반베르디움(B-2·3·4블록)은 8월 한달간 34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져, 전체 가구수(2147가구) 중 16% 가량이 분양권을 팔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활발한 분양권 거래는 단순히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에 따른 것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내 불법 거래를 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명의변경을 하면서 해제 첫달 거래량이 폭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거래는 일단 전매제한 기간내 거래가 이뤄져 불법인 것은 물론, 계약서 역시 대부분 실거래보다 낮게 쓰는 다운으로 이뤄져 이중삼중으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택지지구 한 단지에서만 한달 새 수백건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되지만 사법 처리 등은 많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동안 경기도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정부가 단속한 건수는 135건이고 이 중 실제로 고발된 건은 46건에 불과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25건, 부산은 10건이 고발조치됐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자행되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비해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현재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8·2대책 때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워낙 많이 밀려 있다 보니 이번에 상정된 건들은 다 5월까지 발의된 것들이다. 다른 변수가 특별히 없다고 가정할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11월께나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사위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수사권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만 점검하는 아날로그식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분양권 거래소’ 등을 활성화해 이를 양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