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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행정관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포함되도록 지시받아”

전 청와대 행정관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포함되도록 지시받아”

기사승인 2017. 09.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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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을 정부 주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포함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판에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에 근무한 이모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과 관련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으며,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개편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지난해 2차례 작성하고,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당시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K스포츠클럽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4월 박 전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태권도시범단을 순방에 참여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태권도시범단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K스포츠재단은 아직 시범단 자체를 창단하지도 않았으며, 향후 제출받은 활동단 계획이 담긴 동영상은 대학교 시범단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수준이 떨어져 도저히 멕시코 순방에 참여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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