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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원 총기 사고, 도비탄 아닌 유탄 맞아 사망”

국방부 “철원 총기 사고, 도비탄 아닌 유탄 맞아 사망”

기사승인 2017. 10. 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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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결과 발표…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
철원 6사단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아
진지 공사 후 부대로 돌아가던 중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병사는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빗나간 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이모(22)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사격장 전경과 탄두./국방부 제공
진지 공사 후 부대로 돌아가던 중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병사는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빗나간 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이모(22)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의 총탄이 들어간 곳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또 조사본부는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숨진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경 부대가 있는 강원 철원군에서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쪽으로 60m 떨어진 전술도로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본부는 당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 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며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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