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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안종범 수첩’ 등 증거능력 공방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안종범 수첩’ 등 증거능력 공방

기사승인 2017. 10.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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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르·K스포츠재단도 뇌물죄" vs 삼성 "승계작업 자체가 가공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전·현직 삼성 임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의 핵심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수첩 등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양측은 1심의 판단을 반박하며 프레젠테이션(PT)을 이어갔다.

먼저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이를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검팀은 “원심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부정한 이유는 안종범 수첩에 ‘삼성생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금융지주 전환을 신청한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 이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하고, 개별현안의 총합인 포괄현안에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서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삼성 측이 미르재단의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다른 대기업들도 재단에 지원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정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2014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통한 정유라씨 승마 지원 약속 등으로 이미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삼성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해서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어떻게 두 개를 달리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했다.

또 삼성 측은 승계작업 자체가 “가공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임의적이고 기계적으로 구성한 청탁 대상에 대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 측은 “삼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부분은 특검팀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며 증거 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최씨)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돈을 받은 단순수뢰죄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3자 뇌물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안 전 수석 등의 업무수첩에 대한 신빙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안 전 수석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며 “이는 재진술서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이 수첩에 정확한 내용을 받아 적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첩은 전문법칙이 적용돼 증거물인 서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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