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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 도입

LF,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7. 10.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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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는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LF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본사 건물이 일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데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본사 근교에 거주하는 인원 비율이 극히 일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임직원 거주지역 인근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F는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무관하게 현재 자녀가 통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오후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많은 임직원들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F는 최근 자회사 글로벌휴먼스를 통해 가정방문보육 및 영유아 교육 컨텐츠 전문업체 아누리의 지분 90%를 인수하고 향후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보다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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