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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신4지구 조합, 투표논란 딛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총력

서울 한신4지구 조합, 투표논란 딛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총력

기사승인 2017. 10.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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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건 문구오류 정정공고, 찬성표 늘어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수 있어
[한신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_투시도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한 아파트 투시도/제공 = GS건설
투표안건 문구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장이 법률해석을 마치고 예정대로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18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 때 1-2 안건이었던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선정된’ 건설업자로 해석하기로 결정하고 정정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후 열릴 관리처분총회에서 투표안건 문구 오류에 대한 정정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안건에는 ‘위 기표한’으로 명시했지만 안건제안 사유에는 ‘선정된 건설사의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같은 해석에 무리가 없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무사·시공사인 GS건설 법무팀을 통해 법률해석을 내렸다.

1-2 안건을 선정된으로 볼 경우 찬성표는 2179표로 늘어나 총 조합원 수(2611명)의 83%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1-2 안건에 찬성한 표수인 1050표와 롯데건설을 뽑고 1-2에 찬성한 조합원 찬성표수(1129표)를 합한 수치다.

시공사 선정 총회날에는 ‘위 기표한’이라는 문구 오류로 롯데건설을 찍은 1218표가 자동으로 무효·기권 처리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조합은 빠른시일내에 시공사와 협약서 계약을 맺은 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은 신반포 8~11·17차 단지·녹원한신아파트·베니하우스 빌라 등 공동주택 7곳과 상가 2곳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되며 재건축이 끝나면 최고 35층, 3685가구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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