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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정규직 채용 원칙·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질 높인다

[일자리 로드맵] 정규직 채용 원칙·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질 높인다

기사승인 2017. 10.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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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된 ‘3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골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 52시간을 확립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도 확대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급여·연차휴가 부여를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병행해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를 통해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수은·제련 등 고(高)유해·위험작업을 도급금지시키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5%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해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보육, 학업·훈련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중년 근로자는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계획’을 토대로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민간기업은 3.1%, 공공부문은 3.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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