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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의 김치통·책장에 숨겨논 돈다발 ‘부하직원 자백에 덜미’

이용부 보성군수의 김치통·책장에 숨겨논 돈다발 ‘부하직원 자백에 덜미’

기사승인 2017. 10.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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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군수 1심 구속 이후 2억원 추가 발견
뇌물 범행개요도
뇌물 범행개요도. /제공=광주지검 순천지청
현직 전남 보성군수와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회계담당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이용부 보성군수(64)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보성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및 부산 소재 업체들이 보성 관급계약 브로커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이 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현금뭉치
보성군 공무원의 주거지 땅속에 묻혀있던 돈뭉치. 현금 7500만원이 김치통에 담겨 보관돼 있었다. /제공=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지역 공무원 D씨(49)에게 2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씨(45)와 군 담당 공무원 E씨(49)에게 8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씨(52)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A씨(52)를 특가법위반(뇌물방조)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책장속에 숨겨진 돈뭉치
업체들로 부터 제공받은 뇌물 2500만원 보관된 책장. /제공=광주지검 순천지청
보성군청 공무원인 D씨와 E씨는 각각 브로커 B씨와 C씨에게 뇌물 2억2500만원과 2억3900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새로운 뇌물 2억원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브로커 B씨와 군수 측근 A씨를 체포해 관련 업체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 20일 B씨와 A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와 특가법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9일 또 다른 브로커 C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날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성군청 공무원 D씨와 E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에 진술한 D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7500만원)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거지 땅속에 묻었다가 검찰에 제출했고 E씨 역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보성군수 및 그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 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해 엄하게 다스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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