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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업계피해 호소에 ‘수수방관’

[2017 국감]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업계피해 호소에 ‘수수방관’

기사승인 2017. 10. 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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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지원 대책도 전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부담가중 호소에도 이를 직접 듣거나 대책 마련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진공과 소진공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평소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조사한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광업·제조업은 89.0%로 나머지 11%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도소매·숙박음식점의 경우 55.6%로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직업별 고용보험 가입률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는 각각 49.4%, 50.9%로 절반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40.8%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중진공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한 차례도 개최한 바 없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부주최 간담회 1차례, 소상공인단체주최 간담회 1차례에 공단 내 정책연구실장 1명이 배석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업계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탓에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또한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중진공은 2013년부터 개성공단 사태 따른 피해입주기업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따른 피해협력사, 사드 피해기업 등 특정사안 때마다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626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진공도 2014년부터 특정피해 기업에 9137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특별자금 지원은 정부가 편성방침을 발표한 뒤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최저임금 피해대책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한발 앞서 지원하겠다고 말만할 게 아니라 당장 지원기업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애로사항 등 실태를 조사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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