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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건축비리 대책, 비용절감·품질향상 계기돼야

[사설]재건축비리 대책, 비용절감·품질향상 계기돼야

기사승인 2017. 11.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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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조합원에 대한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이주비 제공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안금지 △대안설계 작성 시 구체적 시공내역 제출 △외주홍보요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강화 등으로 돼 있다.
 
개선안은 건설사들이 입찰단계에서 설계 공사비 내·외부시설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촉진비 등 조합원에 대한 유무형의 금품제공 혜택 제안은 철저히 금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이주비 외에 수천만원씩의 별도 이사비용 지원, 심지어 수억원에 이르는 초과이익 부담금 제공을 제안하는 등 이전투구의 경쟁을 벌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건설업체에 얼마나 큰돈을 안기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이처럼 수억원대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가구당 수천만원대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폭리를 취하길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오게 된다.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투표 전 2~3일 동안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두툼한 봉투를 돌린다는 말도 들린다. 또 투표에 영향력이 있다고 자칭하는 일부 조합원은 업체에 도움을 주겠다며 손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는 경영외적 불필요한 업무를 늘리고 시공사의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어 결코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은 이같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수주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시공업체 선정제도 개선안이 시공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구체안 마련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3회로 제한돼 있는 개별회사의 현장설명회도 더 늘리고 금품제공 회사뿐 아니라 금품을 요구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재건축 등 비리방지방안이 시공회사의 비용절감과 대상 건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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