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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줄이는 ‘뉴스테이’…사업 위축 불가피

건설사 특혜 줄이는 ‘뉴스테이’…사업 위축 불가피

기사승인 2017. 11.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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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특혜로 받은 용적률 절반 공공임대로 내놔야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다.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는 공공택지·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제공하는 반면, 초기 임대료 제한이나 입주자 자격이 따로 없는 등의 문제로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업 초반부터 제기됐다.

이름 역시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어,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1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자는 앞으로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면적에 대한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나오는 면적만큼의 임대주택을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수정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 제한이 전혀 없는 입주자 조항도 개정돼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며, 현재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는 뉴스테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000㎡인데, 최대 60%까지 완화하면 2000㎡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건설사에 제공된 특혜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기존 민간임대보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임대운영·공급 방법·공급 대상 등에서 자유로운 편이어서 대기업들이 참여했던 것”이라며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기존 혜택이 축소된다면 수지가 안 맞아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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