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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권한 강화, 업무 대폭 확대…위원장, 장관급 격상

경찰위 권한 강화, 업무 대폭 확대…위원장, 장관급 격상

기사승인 2017.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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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위 실질화 방안 발표…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경찰개혁위는 14일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위의 향후 달라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경찰위의 현재 소속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경찰위원장은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경찰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도 보유한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든 위원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서 크게 변경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장은 경찰 출신을 원천 배제하며 위원은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출신자의 경우 퇴직 후 만 3년 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원에 사회적 소수자자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 기존 동의 권한에서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받아 경찰위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경찰 수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추후 설치 가능성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도 부여 받는다. 이에 따라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는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가 심의해 제청하게 된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으로 경찰 주요 정책 결정권, 인권침해 발생 소지 우려 제도·법령·관행 관련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공무원 주요 비위 관련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 수사지휘 관련 조치 요구권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한으로 인해 향후 경찰위의 위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위원회 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적정 규모의 독립 사무기구 설치 △일정 인원 이상 전문위원 임명으로 위원회 안건 연구·검토를 맡기는 방안 등도 추가됐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총경급 이상 임명제청권을 경찰위가 넘겨 받아 시행하기에 사실상 경찰청과 행안부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령인 경찰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제정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동시에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 실효성 등의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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