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성희롱 논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근로감독 착수(종합)

고용부, ‘성희롱 논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근로감독 착수(종합)

기사승인 2017. 11. 14. 17: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15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성심병원은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강동성심병원을 비롯해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이다.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다른 성심병원과 달리 일송재단이 아닌 성심의료재단에서 관리한다.

서울동부지청, 서울남부지청, 경기지청, 안양지청, 강원지청 등 5개 지방노동관서는 이들 병원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임금체불 의혹과 성희롱 의혹 모두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LX는 일부 간부들이 인턴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15년 12월 만취상태였던 간부 한 명이 여직원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간부 1명이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 또한 올해 2월과 4월 일부 간부들이 실습여대생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X의 수시근로감독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전주지청이 담당한다.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첫 조치이다.

이날 고용부는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면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