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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자 납기 최대 9개월 연장·세무조사 중단

국세청, 피해자 납기 최대 9개월 연장·세무조사 중단

기사승인 2017. 11.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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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매각 체납처분 등 최장 1년까지 유예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경북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본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한다. 체납액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진 피해를 직접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지진 직접 피해자가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항 지역은 납세자가 피해로 경황이 없어 직접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를 직접 파악해 직권 연장·유예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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